[월평포구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월평포구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9.2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락 및 익수사고 위험성 고려해 10월 30일부터 시행
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 약칭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 일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광트랜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상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는데,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끝에 10월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며,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