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및 익수사고 위험성 고려해 10월 30일부터 시행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 약칭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 일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광트랜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상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는데,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끝에 10월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며,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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