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절을 결정하는 요소
[기고] 친절을 결정하는 요소
  • 서귀포방송
  • 승인 2023.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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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식,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김평식
김평식

공직자는 친절해야 된다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친절해야 된다는 요구를 현재진행형처럼 듣는다. 이토록 끊임없이 내 귀로 주입되는 ‘친절’이라는 단어. 대체 친절이란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

현재 1~2년 남짓의 짧은 기간 공직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이지만, 공직자 친절의 진의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관공서가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는지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 개인, 국민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 관공서가 그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얼마큼 높아지는가. 그것에 따라 친절함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예시로 들자면 간단한 질의 응대 및 물건, 건물 등의 보수 보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업 및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겪은 사례 중 민원인의 간단한 질의 등에 친절하게 응대하여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종종 있으며, 반대로 법적 검토 후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반려 처리했더니 “불친절하다, 적극행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집들이 차례차례 쌓여 나감에 따라서, ‘공무원의 친절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 고민의 결과는 결국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것이었다. ‘내 부모, 형제에게 정성을 다하듯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기’라는 한 줌 노력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따스해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며, 공직기간 동안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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