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거짓말 이젠 그만!! 증설부지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이다.
[기고] 제주도, 거짓말 이젠 그만!! 증설부지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이다.
  • 서귀포방송
  • 승인 2023.07.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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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제주도 보도자료 반박
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유네스코 보고 대상이다.

제주도는 7.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정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유네스코에 보고 대상이 아니며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지침에 명시한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증설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반대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유네스코 보고 누락 △주민반대에도 강행 △공사로 인한 용천동굴 피해 우려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23. 5. 23.)했으며, 문화재청에서 해당 자료를 유네스코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증설공사와 증설부지가 유네스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월정(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월정(동부)하수처리장 신규공사 때인 2006년 용천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시에 보고했는가이다. 그 당시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신규 때는 보고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 증설공사는 신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증설사업이라고 하지만 부대시설들은 신규공사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조에서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언급하여 제주도의 주장처럼 유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운영지침 169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보존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구체적인 보고서와 영향 연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월정(동부)하수처리장세게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신규나 복원사업이 아니기에 유네스코 보고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제주도가 주장한 것은 협약 운영지침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지침 정기보고서 사항에서는 유산에 관한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공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 보고하도록 돼 있다. 등재 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월정(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 사회 등의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으면서 분뇨처리장 운영과 증설을 이어서 해 왔다.

제주도가 공개한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 도면을 보면 분명 월정하수처리장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들어간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69조와 제172조에서 개발사업, 공사 등을 보고하라는 것은 완충구역에 포함된 공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천동굴(국가유산)과 월정하수처리장의 이격거리가 110m인데 공사를 보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제주도가 제시한 증설 부지는 노란색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22. 12. 자체 발급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에는 건축면적이 2804, 46㎡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2023. 5. 19. 일 동부(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에서는 사업 면적을 12,000㎡로 하여 전체 외곽까지 증설공사 부지로 되어있다. 처리시설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간선관로와 우수관로도 연결하고 부대시설 공사도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언론에서 밝힌 증설 부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위 도면 오른 색이 사실에 입각한 증설공사 부지이다. 그리고 현재 증설공사 범위를 보면 처리장 외곽까지 공사 울타리를 친 상태이다. 이미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였음에도 진동만을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속임수라 하겠다.

용천동굴은 해안까지 뻗어가 있어 1일 처리용량 24,000㎥ 증설은 용천동굴에 직접적인 영향과 그 주변 자연환경 오염과 경관 훼손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일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도면을 보면 파란 선이 국가 유산 보존지역 선이고 빨간 선은 세계우산 완충구역 선이다. 오른쪽은 마을 쪽은 일치하는 데 왼쪽 월정하수처리장 쪽은 보존구역과 완충구역 선이 일치하지 않고 좁게 설정됐다. 특히 하수처리장에 와서는 급격히 좁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법치행정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임의대로 세계유산법을 무시하면서 처리장 전체가 보존구역에 포함되면 당연히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을 정면으로 어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조작 수준이다. 불법 행정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용천동굴을 보존 관리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월정하수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다.

제주도의 주장대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부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유네스코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은 22년 5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증설공사에 대해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가? 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72조를 언급했는가? 제주도의 주장대로 증설공사가 유네스코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보고사항을 언급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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