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특별점검 중 발견, 적발 후 방제작업까지 마무리

어선으로부터 해양오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기름(선저폐수) 10ℓ를 배출한 B호(29톤, 어선) 선장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위해 서귀포항 순찰 중 4부두에서 기름 유막(길이10m,폭 2m)을 발견했으며, 주변 정박어선 조사결과 기관실에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안구조정(18톤)이용 유흡착재 1㎏를 이용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름은 항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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