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오늘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7.1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새벽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장의 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율이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윤석열 정권의 입맞에 맞춰진 결과였다.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워원 자격 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과 재위촉 거부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율에도 한참 못 미치고,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2022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241만원보다도 더 적다. 한사람이 열심히 일한 월급이 자신의 한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지렛대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의 최소 기준이 되기에, 노동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사용자위원들의 반복되는 동결 요구,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연동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