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늬만 ‘발탁 추천제’ 당장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사무관 승진자를 지명(?)하라
[논평] 무늬만 ‘발탁 추천제’ 당장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사무관 승진자를 지명(?)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6.30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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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023년 하반기 공무원사무관의결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발탁투천제를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2023년 하반기 공무원사무관의결관련 진급심사 참가자 대다수가 심사의 불공정,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오영훈 도정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특정지역, 학연이 주요 부서를 장악하고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발탁 추천제’을 실시키로 한바 있다.

2023 하반기 사무관 승진에서 도가 시행한 ‘발탁 추천제’내용을 보면 그럴싸하게 ‘발탁 추천제’로 포장되고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 이렇게 ‘발탁 추천제’가 악용될 것이라면 우수인제 추천 발탁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발탁 추천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본인 책임하에 당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별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4·5급 승진심사 시 20% 범위 내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원은 각 실.국장 등으로 구성하고 추천 대상자들은 추천위원회 심사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가자 대다수가 심사의 불공정,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위원들 간에도 자신들이 속해있는 부서 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평가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로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예전에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면접심사가 진행되면서 면접 점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료 직원들이 교차적으로 평가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순위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탁 추천제'가 적용되면서 '순위'에 변동이 생길 개연성이 커졌고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승진 청탁이 난무 했다고 한다.

발탁추천제는 일 하는 직원,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추천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지만 우수 인재 발탁이 아닌 소위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전락되어 심각히 공정성과 편파성에 문제가 확실해 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제주 공직사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 근무 미이행, 외부 수혈 개방 인사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을 지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정착 방안들을 꾸준히 제안해 오고 있다.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되어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3. 6.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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