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발대식 개최
서귀포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발대식 개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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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치안활성화를 위해
-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9개 지역관서 12개 단체 218명 조직·구성 완료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제주 청에서는 처음으로 9개 지역관서에 12개 자율방범대 총 218명으로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 경찰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발대식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동홍동장 허연일 등 서귀포시 9개 읍·면·동장과 서귀포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오상훈 등 12개 자율방범대 임원, 중동지구대장 등 9개 지역관서장 등 총 60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축하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각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집·지원 속에 순조롭게 조직 구성을 할 수 있었으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정 단체로 거듭난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완해 경찰의 든든한 치안파트너로 협업과 분업을 통해 범죄유형별·계절별로 범죄취약지역과 대상을 발굴해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휴전 이후 치안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동·리 단위로 구성한 ‘주민 야경제도’에서 시작해 각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봉사단체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했으며 결격사유 규정과 선거중립, 영리행위 금지, 공무원 의제 등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시설, 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자율방범대와 정기적인 범죄취약지역 합동순찰·간담회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취약요소에 대한 진단 등 지역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협력치안에 기여한 이일순 등 1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치안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협력치안에 기여한 이일순 등
1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율방범대 발대식은 자율방범대원 위촉장과 관내 치안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협력치안에 기여한 이일순 등 1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오충익 서귀포경찰서장은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는 경찰과 시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자율방범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방범대법 취지에 맞게 협력치안을 이뤄나갈 것이며, 앞으로 직무교육과 장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사회 수호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발대식 개최
서귀포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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