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정리 해녀회 기자간담회
제주 월정리 해녀회 기자간담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5.30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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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해녀회 기자간담회
월정리 해녀회 기자간담회

제주 월정리해녀회는 30일 참여환경연대 자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투쟁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다.

월정리 해녀회에 따르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 1997년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설립허가(6000톤 규모), 2005년 용천동굴 발견(거문오름계 용암동굴계의 일부), 2006년 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추가동굴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 2007년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동부하수처리장 완공, 가동 시작, 2011년 용천동굴 하류 구간(600m)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지정, 2014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6천톤-> 1만2천톤), 2017.2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12000톤→24000톤) 으로 실시계획에 따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신청(당처물동굴) 및 문화재청 허가

2017.9 증설공사(광역화정책에 따른 관로공사) 착공했지만 마을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2018. 12 원희룡 전지사, 주민동의 없이 증설공사 않겠다고 구두 약속, 2020.3 연장 허가 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및 문화재청 허가, 2021.10. 제주도 증설공사 재개 결정, 월정리 해녀회 공사저지 위해 24시간 보초, 2022. 7월 공사업체가 증설 반대 시위 시 5백만원씩 배상하라는 가처분신청 제기, 11월 법원 가처분 인용, 공사 방해 주민은(14명) 1인당 1백만원씩 배상 결정

12월 월정리 마을회, 제주도와 증설공사 관련 협의체 구성, 2022. 10월 공공하수처리설치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 월정주민 청구, 10월 동부하수처리장 공사중지 가처분 월정리 마을주민 신청, 12월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주도 유산본부에서 연장 허가 진행(제주도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유선 문의를 통해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도 유산본부에서 허가 결정했다고 함. 이 사안은 단순기간변경이 아닌 현상변경대상문화재에 용천동굴을 끼워 넣었고 주소지를 바로 잡아 넣은 사안으로 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될 수 없음)

2023년 1월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증설 사업과 관련 전·현직 제주도지사와 문화재청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 2월 제주지방법원, 월정리 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즉시 항고, 4월 증설 공사 강행 시도하고 있고 월정리 해녀회가 24시간 농성 진행 중, 4월 공사업체가 월정리 주민 32명, 시민 4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및 도로교통방해로 고소, 4월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행승인결정, 5월 공사 진행 중(휀스 설치 예정),공공하수처리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재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탄압 현황은 굴착기 반입시 무리한 체포 및 연행(5월 22일, (월) 오전 10시 20분경)

절차상 불법이 명확하며, 문화재 및 세계 자연유산 훼손 여부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며 이에 대해 비폭력 행동으로 저지한 활동가 및 당사자 해녀에 대해 경찰은 무리한 체포 및 연행으로 대처했다.

경찰은 또한 내려오라는 요구에 최종 응했음에도 내려오자마자 인적 사항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두 명의 여성에 대하여 5~6명의 남성 경찰이 동원되어 손목을 세게 잡아 강제로 끄는 등 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였다.

공사 강행을 위한 인부들 십 수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력 여섯 명 등 압도적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점, 또한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는 투쟁 당사자 해녀를 힘으로 제압하여 무릎으로 누르며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워 연행한 점 또한 불법 여지가 상당하다.

이뿐 아니라 연행 후 파출소로 이동해 수갑을 풀어주는 등 도주 우려에 대한 위험이 없음을 경찰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타 민원인들을 막기 위해 파출소 문을 잠궈 연행자들을 무단 감금한 점, 멍이 크게 들고 손목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찰과상과 타박상이 들 만큼 심하게 수갑을 조이고 채워 구속한 점 또한 폭력에 해당한다.

휀스작업용 쇠파이트 자재 반입시 물리력 행사(5월 24일 오전 10시경)

울타리 작업을 위한 파이프를 자재 반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당연설회를 하고 주민들은 자재반입을 막아서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은 뒤로하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 (꼬집기, 팔 꺾기 등)함.

공사업체는 사람 여러 명이 트럭 바로 옆에 붙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면서 쇠파이프 등의 공사 자재를 아슬아슬하게 내려 적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명의 경찰은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공사 업체의 무리한 공사 강행을 막고 통제하기 보다 현장의 시민들을 에워싸고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데 급급했다.

사복을 입은 동부경찰서 정보과 과장이 해녀 당사자의 팔을 비틀어 꺾고 꼬집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현장 진입로에 앉아있던 해녀들을 향해 5톤 트럭이 가속해 접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위협하고 경찰들과 공사업체측이 해녀들이 막고 서있는 현장에 우루루 와서는 해녀들을 발길질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

5톤 트럭과 승용차를 동원하여 클랙션을 10여분 의도적으로 누르며 소음을 유발했으며, 공사 차량 뒤에 놓여있던 농작물을 직원이 발로 차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빈번한 불법 채증

직원이 승용차를 일부러 테왁 라인 앞이나 컨테이너 농성장 근처에 주차하여 블랙박스를 통해 현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무단으로 불법 채증 진행했으며, 수시로 공사 업체 직원을 동원해 불법 채증을 감행하고, 채증을 막고자 마스크 및 모자를 착용하자 반말 사용하며 ‘떳떳하면 모자, 마스크 벗으라' 며 협박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 위법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존지역허가신청과 허가 심의과정 절차 위반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증설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지역허가신청과 허가 심의과정’ 진행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혀 절차적인 권한이 없는 전문가의 서면검토의견으로 대신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안)에 따르면 서면검토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해 의뢰가능한 사항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없음

단순 실수라 하기엔 반복되는 오류투성이 허가신청서와 허가서

문화재 소재지 허위 기재 : 문화재청 허가서에 당처물동굴의 소재는 월정리 1544번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름: 당처물동굴의 소재지는 월정리 1457번지, 공사부지와 당처물 동굴 간 거리 기재 허위: 당처물동굴과 공사 부지와의 실재 거리는 약 730m임에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리는 408m, 관련사업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용천동굴 주변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 불허된 타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

용천동굴 주변 보존지역내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용천동굴 보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이 용천동굴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심위위원 전원 부결 되었지만 사업량이 큰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허가된 것은 행정 절차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용천동굴하류 800m 구간(호수구간, 용천동굴의 핵심) 은폐되어 현재까지 미등재

2009년 추가조사에서 용천동굴 하류 구간(호수구간) 800m 발견했으나 현재까지 등재기회가 있었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는 추가 등재 하지 않음. 용천동굴 총 3.4km 중 2.6km만 등재됨,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조에 따르면 세계유산완충구역 내에 모든 시설과 공사 행위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추가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미등재시킴으로써 172조를 피해감, 2022. 5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되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함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셀프허가

2022.12.3.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으로 단순한 기간연장의 변경일 경우 가능하지만 새로 받은 허가서에는 단순 기간변경이 아닌 현상변경대상문화재인 기존 당처물동굴에서 용천동굴이 추가됐는데, 이는 현상변경대상문화재가 변경됨에 따라 허가를 문화재청에 새롭게 얻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제주도가 자체 허가를 진행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시행령에 따른면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사업 승인전 협의가 완료돼야 한다. (동부하수처리장증설공사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사규모가 12,200㎡ 임)

월정리 해녀회의 입장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월정리 해녀회는 5년여의 긴시간동안 제주도정을 향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 불법 사항과 행정적 절차, 인권유린등에 저항하며 반대 운동해왔다. 사회의 시선은 ‘님비현상이다, 그래서 어디다 지어야 하는데’라는 식의 시선과 ‘인구유입량 및 개발행위가 늘어 처리 용량의 증가로 인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막아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단순히 보상으로 입을 닫으려는 제주도정에 대해 월정리 해녀회는 단순히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해녀들의 생존권 및 바다를 지키고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하수처리수 혹은 오염수로 인해 월정리 연안 바다는 급격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몸소 체감하는 해녀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지경으로 생활터전인 바다가 죽어가고 그로 인해 해녀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월정리 해녀회는 힘없는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 해녀회 인권탄압,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제주도정에 강력히 항거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해녀회는 근본적인 하수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으로 확산해나가는 반대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1) 고시무효 본안소송(행정소송) 진행

2017년 공공하수 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 중으로 5월 30일 오후 3시 첫 심리진행

2) 민관 합동조사 요구

제주도는 문화재청에서 보내는 공문에서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회재청 협의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 만큼 용역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음.

국비 지원을 통한 용역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지질환경연구소가 용역담당)에 해녀회 측 추천 전문가·조사자가 동수로 참여할 수 있어야 용역 결과의 신뢰성 확보 가능(비자림로 생태 정밀조사의 경우 시민 추천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

3) 도지사와의 면담 진행, 5월 19일 짧은 면담에서 모든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도시자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숙고의 내용 확인

4) 유네스코 실사단 파견하여 현장 검증 요구

5) 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 1차 항소(고등법원) 진행

그 외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운동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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