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미니랜드 대체도로 기부채납 이행하라
㈜미니미니랜드 대체도로 기부채납 이행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5.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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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보도자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구 ㈜미니미니랜드는 지난 1998년 6월 제주도가 관광시설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자에게 '대체도로'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농로를 사업부지로 내줬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두 번이나 사업자가 바귀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고 주변 토지주들만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998년 6월 ㈜미니미니랜드는 제주도로부터 국유지였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8번지 농로를 대체할 도로를 개설해 인근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농로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으나 대체도로 부지를 분할만 하고 영업하다가, 2011년 3월 대체도로 부지 2개 필지를 사업부지 내 필지와 합병했다.

대체도로가 현재도 '사유지'이기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통해 지자체 소유로 귀속시켜야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개발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주도는 하루 속히 국가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하면서 당시 국유지를 (주)미니미니랜드에 매입하도록 한 근거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시원 집행위원은 "국유재산(도로)이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가 없이 무상으로 개발업자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이후 합병됐는데,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이 없다며 사업자를 두둔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원 집행위원은 "특히 농로가 폐지될 당시인 1998년 12월 국유재산 용도폐지 조사서 및 2000년 3월 ㈜미니미니랜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상의 변경사유 등을 보면, 국유인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불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유화된 국가재산은 하루속히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60-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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