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캠페인 전개
![제주한부모회 [해밀]](/news/photo/202305/7121_10648_3830.png)
제주한부모회 모임인 해밀은 오는 14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가족의 형태가 차별이 되지않도록, 가족구성권 실현’이라는 주제 안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양육비 대지급제 실시를 촉구하며 한부모 가족의 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밀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여전히 정상, 비정상 가족 프레임이 있고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들을 가정의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게하는 편견을 조장하는 현행법이 존재한다면서, IMF를 거치며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을 주목적으로 2003년에 만들어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말하며 (제3조). 법률혼, 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출산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문제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19년째 이 법은 ‘건강가정’ 이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올해로 다섯째되는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한부모'의 '한'은 한 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도 크다, 가득하다'라는 의미로서 가정의 달 5월에,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족, 위탁가족, 1인가족, 동거가족 등 그 어떤 가족형태도 차별이 없어야 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해밀은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은 여전히 정상가족 범주에서 한부모가족을 취약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잔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약자복지’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전제한다는 것이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가족정책 속에서 모든아동들이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될 권리가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를 넘어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 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 정착되어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밀은 주장했다.
해밀은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되야 하며,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 의무지만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아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