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000을 개설하고 630억 상당(배팅액 기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총책 피의자 A씨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으며, 총책 피의자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범죄수익 2억1천여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피의자들은 경남 창원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총책은 인터넷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관리팀원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도박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5개월간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한 것 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운영사무실을 특정해 도박사이트를 관리 중이던 피의자 3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고,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을 순차 검거함으로써 1개월간 별도의 수배조치 없이 총책 포함 운영 조직 5명 전원을 검거함으로써 천억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도박사이트를 조기에 폐쇄 조치했다.
또한 총책 A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및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로 전파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 주시고, 청소년 온라인도박 관련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