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재판에 부쳐 -
-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재판에 부쳐 -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매각했다.
제주도에는 이에 따라 작년 4월 제주도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고,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반발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이 발생한 것임 이에도 중국녹지그룹은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의 이런 행태는 제주도민의 지탄만 받을 뿐이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13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재판 : 3.14 (화) 15: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도민운동본부, 재판 당일 오후 2시 반부터 영리병원 중단 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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