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임대아파트 독소갱신계약 갈등
공공임대아파트의 독소갱신계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위치한 한신더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입주자모임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아파트의 독소조항이 담긴 갱신계약을 반대했다.
이들은 조기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계약의 110% 인상한 합의금을 납부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20일 기한을 정해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자신관리회사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반발하자 시행사는 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억2천만원을 내지 못할 경우 5년간의 임대료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최초 임대때 제시했던 공급안내서에서 전세형 임대계약 선택시 월 임대료 납부를 면제해 5년 후 분양전횐때까지 추가 납부금액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이제와서 그동안의 임대료를 내놓으라면서 압박과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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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