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소장 김문석)와 예래동연합청년회(회장 강동윤)는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합동으로 예래초등학교앞에서 등굣길 학생 및 통행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예래초등학교(교장 고홍자)교직원과 예래초 전교어린이회장단 중문파출소 직원, 예래동연합청년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도로교통법개정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이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이륜차를 탄채 횡단보도를 통행,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내용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강화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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