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철회 촉구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철회 촉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4.15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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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상공인·관광업·소상공인 비롯한 전체산업 극심한 혼란 초래 예상
- 원상회복 외면 시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와 연대한 제주도 경제단체 총 궐기할 것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은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제주도 경제단체 일동은 일방적인 이번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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