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먼 LNG 공사
멀고도 먼 LNG 공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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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에너지를 LNG로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로 매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을 통과하는 가스관로는 회수부흥목장조합(조합장 이창훈) 소유의 도로를 따라 매설했기 때문에 조합측은 행정을 상대로 이용료를 달라는 재판을 벌이고 있다.

목장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노형동을 잇는 1100로변에 위치한 하원동 3필지는 지목상 도로이지만 현재 소유는 회수부흥목장조합(조합장 이창훈)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임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감산리 통과하는 가스관로 매설공사 반대 현수막

서귀포시 안덕면 마을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승하)는 감산리를 통과하는 가스관로 매설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3년째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도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제주도는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이설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서귀포시에 미루고 있다.

제주LNG본부 운영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 고시했다면 도로부지,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해 사권이 제한되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기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도로 부지의 사유지를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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