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명백한 차별행위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명백한 차별행위
  • 이서윤 기자
  • 승인 2022.02.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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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초 영어회화전문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해
부당해고 철회! 복직 쟁취! 교육청 규탄!
부당해고 철회! 복직 쟁취! 교육청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전문강사의 탈락을 강하게 항의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열린 ‘부당해고 철회! 복직 쟁취! 교육청 규탄!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 당사자가 지난 1월 31일 신제주초등학교장과 이석문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차별’을 취지로 진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제주초학교장의 경우, 진정인 학교 책임자이기 때문이며, 교육감은 채용에 대한 위임자로 학교장에 대한 지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며, 교육감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은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로부터 접수 통보가 당사자에게 전해졌으며, 향후 사건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개괄적인 진정이유는 12년을 반복 근무하면서 재계약과 신규채용을 되풀이 해오며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이 확인돼,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울러 채용거부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교 교감이 △모성보호시간 단축 강요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육아휴직 강요 △자가연수 배려 요청 거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채용거부 예고 등 수차례에 걸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하지 않는 이상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임신 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이라는 결정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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