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둥지만 남은 읍면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빈 둥지만 남은 읍면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2.07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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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10주년, 되돌아보기 나선다
설문·방문면담결과 개선·보완사항 2023년 사업에 반영
서귀포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10주년
서귀포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10주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의 학교살리기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주택 전·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방법·내용·금액 및 실제 거주하면서 느낀 사항을 조사했는데 빈집정비를 통해 거주했던 85세대 중 2021년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전무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시골의 빈집을 이용하다가 이사가는 원인은 부모의 직장이나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좀 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45억 6천2백만원, 86세대의 빈집정비 지원에 6억7천9백만원을 지원해 총 23개마을 161세대에 52억 4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이주열풍의 감소,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감소 상황 속에서도 2019년 1.6명, 2020년 1.59명, 2021년 세대당 1.48명의 꾸준한 학생유입 효과가 발생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고,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며, 빈집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천만원 한도(보조 70%)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해마다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도 병행실시해 보조금 지원 목적사업 위배여부 및 입주세대 내 소규모학교 학생 포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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