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최경환 의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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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위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모두 사법경찰관에 포함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신속안건처리에 빠져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위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모두 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법안에서 “...등 중요범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평화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상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이미 사법개혁 특위 검경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29일 통과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제외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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