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농약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로 등으로 무심코 한번 버려도 배수로를 따라 하천에 흘러들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 특히,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류를 폐사시킬 수 있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에 서귀포시가 남은 농약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책 받침형 홍보물 배부 및 마을 회의 시에 농약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하지만 농약 살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올해 남은 농약을 하천에 버리는 사례에 대한 민원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기자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 올레길을 걷던 중에 하천의 물이 변색 및 농약 냄새가 진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류지역에서 농약 살포 후 농약을 농로 등으로 버려 배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었다.
하효동 989-1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사용 후 남은 농약 잔량은 경작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 배출하면 된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약 무단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8)로 하면 된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하천 농약오염 예방은 농가 스스로 방지해야 한다는 작은 실천 습관화가 필요하며, 농약을 무심코 하천에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