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비자림로 확장사업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비자림로 확장사업 중단하라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4.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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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서도 사업타당성 부족 판단”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연달아 사업필요성에 문제 제기”
“사업의 즉각 중단과 훼손지역 생태복원사업 즉각 추진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KBS제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3년 제주도는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을 200억원으로 잡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인 점만을 내세웠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겨울철 빙판사고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년 관광객이 7%씩 증가하는 만큼 비자림로 확장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
더 어이없는 부분은 제주도가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다. 분명히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이 자료를 심사한 위원들은 비자림로의 교통량과 사고 사례, 위험한 도로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2015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전에도 사업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받아 왔던 셈이다.

더욱이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을 근거로 4차로 확장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2차로 교통량이 하루 7,300대 초과할 때라며 이 구간의 2018년 기준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가 통행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포화의 개념일 뿐 도로 확장 근거가 아니며 교통량 뿐 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1만대 이상 교통량이라도 정체되는 시간대 없이 고루 통행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비자림로 구간의 통행량을 확인결과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도로의 위험성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비자림로 사업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6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2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이사고도 과속 및 안전 불이행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의 문제이지 도로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도로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소통도 원활하다는 것으로 심의 위원들이 요구한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결국 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확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개발로 이익을 보는 토건기득권과 부동산투기세력 그리고 제2공항 강행을 주도하는 원희룡도정의 필요가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숲과 녹지에 대한 즉각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리한 사업으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만큼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광란의 질주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문제제기로 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원희룡도정에 즉각적인 사업중단과 복원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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