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히든클리프 이병혁 대표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히든클리프 이병혁 대표 항소심 선고에 대한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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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서비스노조
히든클리프호텔&네이쳐 이병혁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2월 4일 제주지방법원은 히든클리프호텔&네이쳐 이병혁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히든클리프호텔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노조탄압, 조합원에 대해 노동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병혁대표가 이같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 4년간 이병혁대표와 히든클리프호텔이 노동자에게 가한 수많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중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 시간동안 회사의 탄압을 견디다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은 조합원들도 자신이 원래 하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문분야와 전혀 다른 부서에서 아직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족하지만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것만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서도 우리 사회는 엄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것이 두려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작은 사업장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노조를 만들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과>

- 2020.1.10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재판은 징역1년에 벌금 200만원 선고.

- 2020.1.10. 연차및 대휴미지급건에 대해 징역1년 벌금300만원이 나왔으나 구속은 안시키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전제로 법정구속은 면하였음. 하지만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음.

- 2020.07.17일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체불에 대해 무죄판결.

- 임금체불 및 대휴미지급건이 합병되었고, 임금 미지급건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하여 무죄판결, 김웅래 김예주의 대휴및 연차 미지급건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음.

- 2021, 02.04일 위 두사건에 대해 쌍방이 항고 하여 병합된 항소심 재판으로 징역1년에 집유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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