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의 발명칼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왕연중의 발명칼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10.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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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특허 법무 대학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현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왕연중 칼럼니스트
왕연중 칼럼니스트

특허출원이 발명의 마지막 절차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건의 발명을 위해 발명가가 쏟는 열정과 노력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다. 그렇기에 발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권리는 당연히 발명가에게 있어야 하며, 그래서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발명을 확실하게 권리로 보호받고 싶다면 발명이 끝나는 즉시 출원을 해야 한다. 발명가 중에는 발명의 과정만을 중시하여 출원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다. 자칫하면 닭 좇던 개 마냥 두 눈을 뜨고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은 권리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이 끝난 후에는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상책이다. 발명은 끈기를 지닌 마라톤 선수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출원은 100미터 단거리 선수와 같은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발명이 독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또한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원 전에는 방심하는 사이 오랜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발명사의 숨겨진 일화에는 출원 뒤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다. 19세기 초반에 갈고리를 발명한 한 근로자는 특허출원을 위해 도시로 가는 도중에 발명을 도둑맞았다. 그는 낯선 지방에서 만난 사람과 술친구를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발명을 자랑해 버렸다. 하루만 지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가 잠든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낯선 사내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사내의 품에는 그가 소중히 지키던 특허출원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특허출원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도시로 향했으나 헛일이었다. 그가 특허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특허출원이 끝난 상태였다. 여기저기 탄원도 해보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는 발명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반면에 알렉산더 그레햄 벨은 단 한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전화기의 발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필립 라이스의 송수신 장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사 글레인과 알렉산더 그레헴 벨이라는 두 명의 전화기 발명가가 나타났다. 세상은 이 둘을 공공연히 비교하며 누가 먼저 특허권을 따낼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 발명가 사이에도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작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876215일 마침내 벨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글레인이 특허를 출원한 것도 바로 그날이었다. 벨은 오후 1시경, 글레인은 이보다 약 한 시간이 늦은 2시경이었다. 이 팽팽한 싸움은 결국 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두 사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므로 특허출원 접수 시간이 빠른 벨에게 특허권이 돌아간 것이다.

한 국가의 체면을 살리고 구기는 것도 단 하루의 차이로 결정됐다. 19세기 후반, 영국과 독일의 치열한 합성염료 전쟁이 그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영국의 합성염료 개발 소식을 전해들은 독일 측이 서둘러 특허출원을 하여, 겨우 하루 차이로 영국을 따돌린 것이다. 당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던 영국의 콧대가 후진 낙농국이던 독일에 의해 꺾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영국이 크게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

특허출원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 있을 뿐이다. 아차상이나 애석상 따위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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