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성명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성명서]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10.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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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일동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시하는 신화월드 LEK의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이하 ‘노동조합’)는 2020. 9.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단결정 후 2020. 10. 9.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사복 출근 투쟁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했다.

그러자 사용자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출근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나아가 소위 법률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앞세워 “카지노 운영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복장규정이 있다. 관광진흥법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다 상위법이다”,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복장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더불어 사복을 입고 출근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업장 출입을 막으면서 유니폼을 입지 않은 타 부서 근로자들을 업장에 투입, 근무를 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법을 다루는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 것이다. 노조법과 관광진흥법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이기에 노조법 상 단체행동권은 관광진흥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말이다.

사용자는 소위 법률전문가의 입을 빌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가 복장 규정을 조합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복장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는 제주도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도내에서 가장 큰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도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시도를 계속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20. 10. 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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