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9.2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상품 감귤 6건 13,000kg 적발 과태료 부과 및 폐기처분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적발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적발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해 총 6건에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제주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해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했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귤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인 최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