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끈질긴 질문으로 지방채 발행시 사전 의회 의결 제도개선 이뤄내
강민숙 의원, 끈질긴 질문으로 지방채 발행시 사전 의회 의결 제도개선 이뤄내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9.17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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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된 재정여건 고려한 사업 타당성 면밀한 검토 가능할 듯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는 바, 예산안 심사 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제주자치도는 10월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강민숙 의원은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원희룡지사를 상대로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행 예산의결에 갈음하는 방식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질문한 지 2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보다 4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제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에,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대성 기회조정실장은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며, 10월 임시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제도개선 약속에 따라 2021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10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민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해오던 것을 개선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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