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 친일청산 사업 추진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 친일청산 사업 추진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8.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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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개정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우리민족이 겪은 뼈아픈 역사인 경술국치일(29일)을 하루 앞두고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과 친일청산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담겨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일제 강점기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함”과 아울러 “행정당국이 친일청산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의2에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제3조의3에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하고(제3조의2제1항)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제3조의2제2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제3조의2제3항)

또한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제3조의3제1항) ▲도지사는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의3제2항)

강성민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75주년 제주지역 광복절 경축식이 난장판 기념행사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의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노른자 부동산 매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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