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 전원 음성
제주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 전원 음성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8.20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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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일 오후 명단 통보된 13명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주소를 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 1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20일 오후 3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전원 음성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해당기간 교회 방문자 3,525명 중 20일 0시 현재 13명이 제주도에 주소를 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연락을 취했다.

지난 16일부터 연락이 닿은 13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집단감염 상황을 고려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2명은 2주간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해당 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제81조)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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