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명 확인
제주도,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명 확인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8.20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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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0시 기준 자진신고 18명 중 4명 음성 … 14명 검사 결과 오후 3시 나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20일 0시 현재 제주지역 참석자는 1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대상 진단검사와 능동감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도민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18일 오후부터 20일 0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18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이들 중 4명은 18일과 19일에 걸쳐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20일 오후 3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8월 8일 서울 경복궁 인근 집회와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집회 장소를 왕래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8일과 15일 해당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 예방법(제81조)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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