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8.12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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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용도지역 및 개발 가능면적 제한·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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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 종류 재분류 및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보완,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관광시책의 전국적 통일을 꾀하고, 숙박업 난립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숙박업 과잉공급 및 개발 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 금지 조항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한옥체험업, 관광사업 종류 재분류 -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됐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됐다. 한옥의 양식·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의 등록기준도 신설했다.

②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 방법 개선 -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지만,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③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주요 부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원시설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실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내 유원시설업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④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 -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공급 억제 필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면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은 1만㎡ 이내로 제한했다.

⑤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조정 등 - 의무적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호텔업 범위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했다.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급심사 신청하도록 된 신청기한을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로 변경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등급 결정사항을 통지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호텔업 등급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결정 기간을 위기경보 해제일 기준 1년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등급평가 심사유예 조항도 신설했다.

⑥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 금지 - 우리 도의 경우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사업장 내 2인 이상 분양 가능토록 했지만, 가족 간 분양 금지 조항 부재로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⑦ 그밖에 관광진흥법 개정(2017년 11월 28일)으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및 폐교 재산을 활용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 휴양펜션업 등록기준 중‘체험농장’의 의미를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9월 1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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