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내 뉴월드 7개점 녹색매장 지정!
환경부, 도내 뉴월드 7개점 녹색매장 지정!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8.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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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부터 녹색매장 신규 지정 기념 이벤트 진행 -
녹색매장
녹색매장

지난 3일 제주의 대표 향토 유통기업인 뉴월드(대표: 문정옥) 7개점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이는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을 제외한 뉴월드 전체 매장으로 뉴월드 서사라점·신제주점·이도점·화북점과 마트로 노형점·일도점·탑동점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매장이 재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매장 지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와 친환경소비 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매장 내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친환경 매장 운영으로 기후변화대응에도 기여한다는 추진목적을 갖는다.

중·소규모 점포의 녹색매장 지정은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녹색매장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신청한 뉴월드 7개 매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이러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적으로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월 뉴월드와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녹색매장 지정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금번 뉴월드 7개점의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마트로 용담점·원노형점)의 녹색매장 지정을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금번 뉴월드의 녹색매장 지정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부터 해당 매장을 방문해 3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뉴월드의 녹색매장 지정으로 제주도내 녹색매장은 총 15개로 늘어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녹색매장 추가 지정은 도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결과로, 앞으로도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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