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버자야그룹
서귀포시 예래동의 애물단지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투자사인 버자야그룹 간의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양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버자야그룹은 2015년 제이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천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투자 원금 수준인 1천200억원을 배상받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제이디시는 투자자 손해배상을 마무리짓고 토지주 반환소송만 해결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교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대림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토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리가 없으면 개발 사업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토지를 수용하는 형태라면 갈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제이디시는 토지 중심 사업보다는 다른 제주형 국제도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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