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주류·담배 별도
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주류·담배 별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4.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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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면세혜택 확대 및 프로모션 실시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공항 면세점의 술과 담배가 구매한도에서 제외되면서 광광객들이 헤택을 보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하면서,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

이번 별도 면세물품 지정과 관련해 JDC 지정면세점은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하며,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이외에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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