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모녀에 1억3200만원 청구
제주도, 강남 모녀에 1억3200만원 청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3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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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제주도는 30일 오전 9번째 확진자 A씨(23.여. 경기도)가 페루와 쿠바 등 2월부터 3월20일까지 50여일 동안 여행한 후 21일 중동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곧바로 사촌언니가 살고 있는 제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소재 학교를 다니는 B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C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B씨는 25일, C씨는 26일 각각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청구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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