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3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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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특수경비 입사 20대 청년, 상사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유족, '산업재해 신청' 나서
민노총 제주지부·유족 기자회견, "산업재해 불승인, 시대 역행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즉각 승인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즉각 승인하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과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와 故김동희씨 유족 등은 13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산업재해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김덕종 제주본부장은 "고 김동희씨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으나 회사는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유족과 함께 사건을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11일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고 김동희(당시 27세)씨는 2016년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했지만, 약 2년간의 직장생활 동안 상급자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2018년 10월3일 동료 2명이 상급자로부터 당한 피해 진정서를 제출하자, 고 김동희씨도 동참했다. 진정서 제출 후 심적 부담감이 커진 김씨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상급자와 면담에 나서면서 김씨가 제출한 진정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회사 측에 진정서 공개 내용을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측은 "진정서를 왜 지금 이 시점에 냈느냐"라는 질문을 고인에게 던졌고, 여러 잡음이 일어나며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고 김동희씨는 2018년 12월6일 무단결근 후 종적을 감췄고 5일이 지나고나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건은 2019년 4월 제주해양경찰청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

같은 달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에 나섰지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올해 1월15일 불승인 통보를 유족 측에 전달했고 산업재해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만일) 상급자가 욕설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고 의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고인과 상급자를 분리조치만 했어도 고 김동희씨는 여전히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살사건이라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이번 사건은 사업장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회사가 상급자를 두둔한 사실에 의해 충격을 받아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했지만 숨진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공단은 고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비상적이자 시대적인 요구도 역행하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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