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학법 개정안 발의 통과
오영훈 의원, 사학법 개정안 발의 통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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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학교,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절차 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받게 된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6일 국회 2월 임시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2018년 7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 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강제 폐쇄로 해산된 법인은 아시아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7개, 자진 폐지된 대학은 5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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