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똥냄새] 코막고 창문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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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4.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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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2025년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실시
- 축산사업장 344개소 대상으로 허가 요건(시설기준) 등 이행여부 집중 점검
- 점검대상: 344개소(가축사육업 340개소, 종축업 2개소, 정액등처리업 2개소)
- 허가대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사육시설면적 50㎡초과 소·돼지·닭·오리)
-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사육시설면적 50㎡이하 소·돼지·면양·염소 등, 사육시설면적 10㎡~50㎡ 닭․오리 등)
2024년 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실적
2024년 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실적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에 대한 축산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사업장 344개소이며, 허가요건(시설장비)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시설기준) 이행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악취저감 시설, 소독방역 시설 여부,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은 1차적으로 농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정보자료(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축산물 이력시스템, 국가 가축방역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축산법 위반 등 현장조사 필요시 행정 담당자가 추가 점검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시장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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