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8억 편취한 일당 적발
사무장병원 운영, 8억 편취한 일당 적발
  • 서귀포방송
  • 승인 2025.03.25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8억원을 편취한 비의료인들과 ‘바지사장’ 역할을 한 한의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제주경찰청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8억원을 편취한 비의료인들과
‘바지사장’ 역할을 한 한의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제공 제주경찰청)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처벌법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한의원 40대 사무장 A씨와 40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불법적으로 한의원을 개설해 적법하게 운영 중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편취 과정에서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2만4037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다.

한의원장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보전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