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피해본 편의점 경영주…본사는 '경영주탓'
불법행위에 피해본 편의점 경영주…본사는 '경영주탓'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1.2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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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의자 민·형사상 혐의 전부 유죄· 승소 ."해당사안 답변 어렵다" 반복
▲제주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던 경영주와 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경영주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입점 세븐일레븐 점포의 전경이다.

제주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던 경영주와 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경영주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세븐일레븐 경영주 황모씨(60·여)에 따르면, 그녀는 제주도내 한 호텔에 세븐일레븐 점포를 입점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호텔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고, 새 법인대표는 점포를 무단점거하며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에 황씨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세븐일레븐 본사는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황씨에게 제주시 한림읍에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을 추가 개점할 것을 요구했다.황씨는 본사의 요청에 따라 신규 점포를 열었지만 이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며 결국 두 점포모두 운영을 포기할 상황에 놓였다.

호텔 대표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황씨는 승소했고, 형사사건도 법인대표의 절도, 건조물침입 등 불법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민사재판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황씨의 재정상황은 악화됐고, 세븐일레븐은 돌연 공동대응 약속을 뒤집으며 두점포의 손해를 모두 경영주에게 청구했다.

황씨는 "한림읍 점포에 대한 손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호텔내 점포의 경우 법인대표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본사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접촉이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지사장과의 만남에서 언론과 더이상 접촉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이후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본사측은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있다. 언제든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본사측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인지 물어보자 황씨는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남부지법의 세븐일레븐과 경영주 간 명도반환소송 판결문도 "경영주와 세븐일레븐이 호텔대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어 세븐일레븐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경영주의 반발은 더욱 정당성을 얻고 있다. 황씨는 호텔 법인대표와의 사건에서 승소했음에도 세븐일레븐이 기물 철거를 고의로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세븐일레븐이 점포기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본사는 경영주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황씨는 "기물을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본사는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며 "매달 80만원의 월세부담을 떠안고있다"고 호소했다.

세븐일레븐 제주지사를 관할하는 코리아세븐 광주지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책임있는 대답을 회피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경영주의 고충을 전달하겠다"며 빠른 연락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점포분쟁을 넘어 경영주가 대기업 본사의 비협조적 태도와 지연된 법적절차속에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다.

황씨는 "세븐일레븐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사가 책임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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