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개
[기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개
  • 서귀포방송
  • 승인 2025.01.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애순, 서귀포시 안덕면 맞춤형복지팀장
이애순
이애순 팀장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두 달 전,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면사무소를 찾아왔다. “치매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지원을 문의하셨다.

해당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을 살펴보니, 지인 보증으로 인한 부채와 자녀의 사업 실패 등으로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이 떠올랐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2인가구 기준 월 19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어르신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최종 선됐고, 남편의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게 됐다. 이제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저소득, 저재산인 경우 거주지 읍면동 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