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제대로 하고 있나?
성매매 단속 제대로 하고 있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1.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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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으로 성매매산업 호황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중국이나 동남아는 물론 예멘 등 중동지방에서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제주의 성매매는 1970년대 일본관광객들이 기생관광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참여정부때 금지하면서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일부 단란주점을 비롯한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는 2차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15만원의 몸값으로 자연스럽게 외국인 여성들을 맺어주고 있다.

특히 2차를 원하지 않는 국내여성들과는 달리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들은 170센티미터 이상의 늘씬한 키와 몸매를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를 무기로 외롭거나 껄떡거리는 술취한 남성들을 주공략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인 성매매 사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동네다방들도 외국인 여성은 5만원에, 그리고 국내여성은 10만원으로 2차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동지역 모 가요방 주점 이모 대표의 휴대전화기에 끼워져 있는 명함지갑에는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들 12장의 명함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최근 성매매를 알선 협력한 40대 중국인 자매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1·여)에게는 벌금 700만원,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C씨(8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8월29일까지 제주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친동생인 B씨에게 부탁해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과 은행계좌 등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지만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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