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1.12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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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11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청앞 제주인권헌장 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 20여 명이 11일 제주를 방문해 오는 26일까지(15박 16일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행진으로 진행한다.

이날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주최하고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관하는 제주선포식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30여 명과 교단관계자들 약 10여 명, 국토순례단 20여 명이 참석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선포식을 거행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막아내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3명의 참가자가 삭발식을 결단했으며, 이 중 간암투병을 하는 목회자도 있어 눈길을 끌었고 삭발식은 엄숙하게 진행됐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조항들과 충돌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헌법전문과 충돌하며,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전문과 헌법 10조와 11조는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문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민연합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간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피켓시위, 단식농성을 했으며, 계속해 집회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교육청 앞으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피켓시위 문의전화 010-3479-5133)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를 위한 제주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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