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해썹 의무화 준비 독려
식육포장처리업 해썹 의무화 준비 독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1.08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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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썹 2025년 2단계 의무적용 시행 앞두고 유예신청 절차 적극 안내
해썹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의 약자)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2020년 매출액 기준)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2020년 매출액 기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육포장처리업 해썹(안전관리인증) 2단계 의무적용을 앞두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들이 기한 내에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는 적용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설비 보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 사유로 인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23개소 중 9개소가 해썹 인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소에 적용되는 단계별 해당 기한 내 인증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썹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차질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안심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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