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성인들을 위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가 서귀포시 00원에 근무하면서 장애인학대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2년과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활기관에서 근무하는 A는 예전에도 회사 직원식당에서 연상의 주방아줌마에게 카톡질로 인해 성희롱이 인정돼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처분을 받은 비리가 있는걸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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