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렵장 개장 관련 동향
(서귀포시) 수렵장 개장 관련 동향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5.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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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2024.12.31.기준, 단위: 마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2024.12.31.기준, 단위: 마리)

해마다 계속돼온 수렵허가가 2020년부터 금지하는 바람에 농가들이 상당한 야생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환으로 미개장했으며 2020년 2022년 2023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대책 일환으로 미추진했다.

제주도는 해마다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수렵을 허가해 왔으나 이처럼 2020년부터 불허하는 바람에 거의 밭마다 꿩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서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행정은 "보험에 들면 된다.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면서 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나몰라라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서귀포방송의 이같은 취재에 대응해 서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10.22 한경 용수발생) 지속 확산 추세와 총기 안전사고 및 총기 소음으로 인한 도민․관광객 불안 우려 등 도민 안전을 고려해 수렵장을 미개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미개장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수렵인 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대책 모색하고 있으며 관내 대리포획단 운영인원 변경해 2024년 포획단 26명(멧돼지:8명, 조수 18명) 2025년 포획단 32명(멧돼지:9명, 조수 2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 지원 사업을 6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

2025년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농가의 특색에 맞는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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