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024-02-08     장수익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허용진 변호사(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용진 도당위원장을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남주고등학교 총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그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기부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허 위원장은 주요 언론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허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새 인물 수혈을 위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서귀포방송과의 통화에서 "동창회장이라서 관례상 기부를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기소유예가 거의 없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벌금형 없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명했으며 주변에서는 억울하게 여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