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소한 친절의 시작
이지현,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2023-10-18 서귀포방송
친절의 사전적 정의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이다. 우리는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하루, 몇몇 고함을 지르는 민원인 앞에서 때때로 상황에 따라 친절을 잊지 않는 태도는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친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친절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다. 이처럼 공직 사회에서도 친절교육, 친절시책 등 친절을 강조한다. 친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행동, 말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다. 민원인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민원인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 두세번 내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하게 필요서류를 안내하는 것 등작은 친절 하나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 본인에게도 친절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즉, 나에게 집중하자. 사소한 일일지라도 취미로 가지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수고한 자신을 위해 자기관리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민원인에게도 친절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소한 친절로 시작해 민원인에게 친절함을 베푼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절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