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4·3사건은 전쟁이다.
한라산 (필명) 4·3주간 특집(1)
01 제주4·3사건은 전쟁이다.
전쟁의 정의
인류사회가 독립된 정치단위를 조직하게 되고 상호간 싸움이 확대되면서 전쟁이라는 용어가 출현하였다. 전쟁은 흉기를 사용한 단순한 폭력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이게 되는 개인간의 결투처럼 전쟁은 적과 아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고, 법적인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집단간에 벌어지는 대규모 결투와 유사한 성격을 표징(表徵)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한 충돌에는 반란, 폭동, 해적, 군사보복, 군사원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무력사용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사상자가 1000명 이상)로 전개될 때 전쟁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전쟁은 폭력수단에 의한 집단사회간의 충돌이라고 묘사된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전쟁은 조직된 군사력을 사용한 국가 간 무력충돌이라고 정의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조직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전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정치학자 라이트(Quincy Wright)는 전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은 평화와 질서가 법에 의해 유지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전쟁은 무력충돌의 한 종류로서 집단 간의 적개심이 극도로 팽배하여 대규모 폭력행위가 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쟁의 특징을 분석하면 독립된 집단 상호간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집단사회간에 벌어진 무력충돌이고, 극도의 적대감과 함께 군사력을 사용한 폭력행위이다. 결국 전쟁은 독립된 집단 상호간에 극도의 적대감과 함께 발생한 폭력행위이며, 법질서가 파괴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집단 간에 강한 적개심이 발생하여 조직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집단적으로 벌이는 구력층돌이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행위이다. 따라서 전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가 간(혹은 반국가 단체와 국가)에 발생하는 관계이고, 둘째, 조직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며, 셋째, 특정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한 마디로 전쟁은 조직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독립된 국가 간에 벌이는 무력충돌이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행위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서 전쟁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어떤 나라가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다른 나라에게 강제로 실현하는 무력행위”라는 정의했고, 레닌은 전쟁이란 “계급투쟁(class struggle)의 불가피한 계속이고 발전이며 격화”라는 정의하고 있다.
전쟁의 핵심 본성은 상반된 의지들의 충돌
전쟁의 핵심 본성은 상반된 의지들의 충돌이고, “그러므로 폭력은 전쟁의 수단이며, 그 행위의 목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제(强制)하여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것이 전쟁의 본성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 그리고 목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이 전쟁과 정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적대적인 국가관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본질을 밝혀준 인식체계라면, 레닌의 전쟁관은 전쟁과 혁명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적대적인 계급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본질을 밝혀준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쟁관에 의해서, 전쟁이란 전쟁주체가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폭력행위이자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 폭력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군정당국이나 우익세력 VS 남로당의 상반된 의지의 충돌
해방후 한반도(남로당에선 조선반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위 38도선은 국경선이 아니었다. 당시 서울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만 나라로 인정하였고, 평양에 세워진 사회주의정권은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였다.
당시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였던 자유민주주의세력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서 거의 소멸되고 이남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자유민주주의세력은 민주주의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정권을 세웠다. 또한 당시 사회주의세력은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였는데,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 존재한 사회주의세력(남로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였다.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한 사회주의세력은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평양에 사회주의정권을 세웠다. 북(조선)에서는 그 정권을 인민정권(people's reg -ime)이라고 부르는다.
흔히 한(조선)반도에 분단국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분단국가라는 개념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배타적 합법성, 유일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정권이 한 나라 안에 세워짐으로써 두 정권 사이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 영토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인가 하는 가장 중대한 정치문제를 적대관계에 있는 두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삼았다. 사회주의정권에게는 ‘남반부해방’은 역사적 필연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였다. 사회주의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해방’하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려는 사회주의정권이 동원한 무력은 인민군이었으며,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세력이 동원한 무력은 ‘인민유격대’였다. 그렇지만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은 국가적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에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를 반대배격하는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도, 그 전쟁이 민족적 성격을 가졌음이 밝혀진다.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에 의하면 ‘남조선 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라고 기록 하고 있다.
1946년 11월 23일에 남로당전남도당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지역에서 정치과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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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당국이나 우익세력 |
남로당 |
의 지 |
〇 자유민주주의 단독정부 수립 |
〇 미해방지구 해방 〇 미국의 제국주의 분할 지배 반대 (민족위 자주성 실현) 〇 정부탄압에 대한 인권보호 |
폭력은 전쟁의 수단
전쟁에는 기본적으로 무력행사가 수반 된다. 경제전쟁, 심리전쟁, 또는 냉전 등 전쟁으로 불리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으나 이들에는 무력행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전복전이나 혁명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적 수단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중국혁명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은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세력과 연합전선도 구축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면서 상대의 체제와 정부를 전복시킨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간주하여 ‘제4세대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복전이나 혁명전쟁도 결정적인 국면에 도달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주력하지만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정규전을 추구한다.
모택동의 국공내전, 북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한 후 유격전에서 정규전으로 전환하여 남베트남을 공격함으로써 베트남을 통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력행사는 모든 전쟁의 필수조건으로서 무력사용 없이는 전쟁이라 할 수 없다.
2020년12월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행한 『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자 가해자별로 구분 하면 9,370명의 교전에 의해 희생 되었다.
구분 계 |
토벌대 |
무장대 |
계 |
합 계 |
7,837 |
1,533 |
9,370 |
비율(%) |
83.6 |
16.4 |
100 |
전쟁의 주체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투쟁도 포함된다. 고대의 전쟁은 부족 또는 부락 간의 투쟁이 보편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캄보디아 전쟁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정부가 아닌 정치단체가 전쟁 또는 반란을 일으켜 국제적으로 교전의 주체로 승인되면 국제법상 정식으로 전쟁의 주체가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한 정치와 전쟁의 주체는 곧 국가이다. 그러나 레닌은 정치와 전쟁의 주체를 계급으로 보고 있다. 즉 클라우제비츠가 논하는 전쟁은 국가간의 이익을 놓고 수행하는 전쟁이지만, 레닌의 전쟁은 계급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국가간의 전쟁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제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전쟁이라면, 레닌의 계급간의 전쟁은 오직 착취계급을 타도해야만 종결될 수 있는 절재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남로당의 전쟁의 주체
남로당 제주도당은 당시 소련의 지휘를 받는 남로당중앙당, 남로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