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실로 드러난 A공연장 인권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A공연장의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도내 공연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섬명 전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0월 2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과 천주교 제주교구가 도내 A공연장 소속 우크라이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자, 해당 사업장에서 내놓은 해명이다. 며칠 뒤 A공연장 사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도,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사측의 ‘거짓 해명’은 드러난 진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제주시의 점검결과 A공연장은 햇볕조차 들지 않는 관람석 하부공간을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는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월 11일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자진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측이 이주노동자에게 ‘반인권적 숙소’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마침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A공연장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단지 ‘반인권적 숙소’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초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는 A공연장에서 ‘반인권적 숙소’를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 처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중 반인권적 숙소가 당국에 의해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됨에 따라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듭 노동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재 150여명의 공연예술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도내 공연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이주노동자 또한 제주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대우받도록 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