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전용·산림훼손 심각
2021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53건, 신분상 37명, 재정상 7억1836만원 처분 요구
2022-06-29 장수익 기자
서귀포시 임야 수만평이 주차장으로 불법전용·불법 산림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행정이 무사태평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00리 동백꽃으로 유명한 A업체는 임야를 무단으로 주차시설을 했으며, B업체는 임야와 목장용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무단으로 불법 전용사례가 판치는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안덕면 소재 5필지 임야 약 6353㎡가 불법 전용돼 주차장과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8필지의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훼손되었는데도 신속하게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훼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산림훼손 적발 및 복구 조치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훼손된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을 통보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훈계 2명 조치 및 주의 1명을 촉구하도록 요구했다.